이은화/함양경찰서 수사과 순경
이은화/함양경찰서 수사과 순경-‘갑질’로 ‘값’비싼 대가 치르지 마세요
‘갑질’이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땅콩회항으로 유명한 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재벌 2세의 갑질부터 불법사실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사이비기자, 백화점에서 뺨을 때리거나 무릎을 꿇게 하는 갑질 등 종류도 다양하고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갑질을 더 이상 도덕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사회·경제분야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9. 1 ~ 12. 9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없도록 가명 조서 작성 등 특별히 신경쓴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단속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이다. 갑질을 당했을 경우 당사자 간 음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당사자가 아닌 이상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인식 또한 중요하다. 우리가 완전한 평등사회에 살지 않는 한, 사람간의 수직적인 관계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시각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성숙한 인품을 키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갑질이라는 단어는 사어(死語)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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