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갑질’로 ‘값’비싼 대가 치르지 마세요
기고-‘갑질’로 ‘값’비싼 대가 치르지 마세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2 18:16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은화/함양경찰서 수사과 순경
 

이은화/함양경찰서 수사과 순경-‘갑질’로 ‘값’비싼 대가 치르지 마세요


‘갑질’이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땅콩회항으로 유명한 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재벌 2세의 갑질부터 불법사실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사이비기자, 백화점에서 뺨을 때리거나 무릎을 꿇게 하는 갑질 등 종류도 다양하고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갑질을 더 이상 도덕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사회·경제분야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9. 1 ~ 12. 9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마트, 슈퍼 등 유통·서비스업계 종업원에 대한 폭행,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기물파손 등 악성고객(블랙컨슈머)의 불법행위 △건설현장, 식품‧유통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빌미로 한 금품갈취, 강요행위를 하는 사이비 기자의 불법행위△기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공갈‧강요 등 불법행위 등이 있다.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없도록 가명 조서 작성 등 특별히 신경쓴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단속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이다. 갑질을 당했을 경우 당사자 간 음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당사자가 아닌 이상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인식 또한 중요하다. 우리가 완전한 평등사회에 살지 않는 한, 사람간의 수직적인 관계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시각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성숙한 인품을 키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갑질이라는 단어는 사어(死語)가 되지 않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