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남의 차를 박고 그냥가면 안되지 말입니다”
기고-“남의 차를 박고 그냥가면 안되지 말입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2 18:1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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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수/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경위
 

임기수/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경위-“남의 차를 박고 그냥가면 안되지 말입니다”


“어느 50대 초반의 여자 1명이 다급하게 파출소를 찾아와 공용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두고 시장에 다녀와 보니 본인 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누군가 심하게 긇혀 놓고 그냥 도망갔다고 하면서 꼭 잡아 처벌해
달라는 경찰을 찾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최근에 더욱더 경찰신고 중 많이 발생하는 신고내용이다. 요즈음은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운전하는 개인 차량운전자들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 차량 주차로 인한 시비와 주차된 차량 물적 피해 교통사고 후 도망하는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벼운 접촉으로 인한 사고다 보니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을 하여 그대로 가더라도 “설마 내가 사고를 낸 것을 알고 나를 어떻게 할까,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보험처리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데, 이는 엄연히 남의 차량에 피해 파손(손괴)를 주고 그냥 갔다면 범법행위이다.

현장에서 처음에는 스스로 주위하지 않아본인 과실로 사고를 냈지만 누가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으니 그냥 가도 될 거라고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면 이는 고의에 의한 사고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

경미한 접촉사고(스크래치 등)라도 도로교통법상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상대방차량 운전자를 찾아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함이 먼저다.

차량으로 인한 일반 교통사고는 대다수가 과실에 의한 사고이지만, 이처럼 그대로 도망을 갔다면 비록 가벼운 사고였더라도 이는 엄연히 고의에 의한 행위로 더욱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차량을 소유라고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바라건대, 현장에는 주변 목격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피해차량은 물론 주변 다른 차량에 설치한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설치장소에는 이는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도망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만약 남의 차에 피해를 주었다면 그 즉시 현장에서 경찰의 112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아 상대방 차량운전자에게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그것도 어렵다면 상대방 차량 앞에 사고 경위와 연락처, 사유를 간단 메모하여 부착해두면 그 마음은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통하리라 본다.

남의 차에 피해를 주고 그대로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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