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찰관서 소란ㆍ난동행위 이제는 정상화할 때
기고-경찰관서 소란ㆍ난동행위 이제는 정상화할 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2 18:1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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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환/마산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이규환/마산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경찰관서 소란ㆍ난동행위 이제는 정상화할 때


최일선 치안현장을 지키는 지역경찰 근무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강ㆍ절도범도 사기꾼도 아닌 주취자이다. 단순주취자 보호에서부터 주취폭력, 음주운전, 술값시비 등 야간 신고출동의 대부분이 술에 의해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 통제도 잘 되지 않고, 죄의식도 거의 없어 현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우리사회의 왜곡된 음주문화에서 비롯된 실수나 해프닝으로 볼 정도가 넘어섰다.

특히 경찰관서 소란 난동행위는 공권력 실추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정당한 공무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침해한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경찰관 대상 폭력ㆍ모욕, 순찰차량 손괴 방화 등 경찰관서 소란 난동행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신청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

그리고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 유형력 행사시 동종전과 없고 취중 범행이며 피해정도 경미하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고 있다.

경찰관서 음주소란 난동행위와 같은 비정상적 관행과 법질서 경시 풍조는 국민의 안전을 훼손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제된 음주문화와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비정상을 정상화해 나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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