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법 개정도 필요하다
기고-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법 개정도 필요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2 18:1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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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민/마산중부서 교방파출소 경사
 

권향민/마산중부서 교방파출소 경사-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법 개정도 필요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391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했고 이는 도로횡단 사망자의 39.9%에 해당한다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서 최근 판례들을 인용하며 무단횡단 사고시 보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한 연구원의 글을 접하고 공감가는 내용이라 소개를 해보고자 한다.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연구원은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6월호에서, 횡단보도로 건너려 해도 현행 법적으로는 최대 100m 이상을 걸어야 이용할 수 있다면서 횡단보도의 설치도 편리하게 해주지 않고 횡단보도로만 도로를 건너라고 하는 것은 보행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 200m이내에는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를 중복 설치할 수 없어 무단횡단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무단횡단 시민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횡단보도 간 거리가 150m 이상인 경우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100m 이상인 경우 발생한 사고가 통계적으로 62% 정도 된다면서 만약 횡단보도가 100m 이내에 설치된다면 약 60%의 무단횡단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나는 모 연구원의 글을 보면서 교통사고요인을 국민들의 준법의식 문제라고만 탓하기 이전에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함을 느끼게 되었다.

현실에 맞는 법제도 정비로 시민들의 교통질서 준수율을 끌어올리고 교통사고율이 낮추어 자연스레 시민들의 준법의식 또한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이 결국 교통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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