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신도시 중심 주차장 불법 증·개축 단속
김해시 신도시 중심 주차장 불법 증·개축 단속
  • 김해/문정미기자
  • 승인 2016.09.22 18:15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달 간 3개 단속반 편성 전지역 대상

한달 간 3개 단속반 편성 전지역 대상

적발 시 사직당국 고발 등 강력 조치

김해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상가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의 또 다른 방안의 하나로 시 당국이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증·개축 등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26일부터 10월 말까지 3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 김해시 전역을 대상으로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등 사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라는 것.

특히 삼계신도시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유, 진영 등 신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건물준공 후 불법 증·개축이 제멋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삼계동 상가밀집지역의 경우 해반천로 144-17 인근 D삼겹살, T횟집, 인근 H보쌈, E불고기 등은 당초 신축건물부터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해 심지어 주차장 용지에 영업용 탁자까지 배치해 놓고 상가로 탈바꿈시켜 불법용도 변경해 수년동안 영업 중에 있으나 당국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현재까지 버젓이 영업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 당국의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등의 일제점검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차단키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는 것.

이번 단속에 적발될 시 경미사항은 시정조치하지만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자진철거 등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해/문정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