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중교통 운전자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대책
기고-대중교통 운전자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대책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5 18:3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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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제/마산중부경찰서 남성파출소 경위
 

박문제/마산중부경찰서 남성파출소 경위-대중교통 운전자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대책


창원시 일원에 운행중인 시내버스 및 영업용 택시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새벽시간대에 음주운전을 하다 시내버스 운전자가 음주단속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오전 4시경 창원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아침 첫차 운행을 위하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출근을 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099%(면허정지)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최근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2건 단속 되는 등 음주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시내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하기 전에 회사에서 설치되어 있는 음주감자기에 감지 후 운전을 한다고 하나 회사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므로 운전자가 전날저녁에 술을 마시고 깨지 않은 숙취 상태로 운행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가 술이 깨지 않은채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이전에 대중교통회사에서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하여 예방교육 및 검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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