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아시나요?
기고-‘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아시나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6 18:1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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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현/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경위

 
강대현/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경위-‘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아시나요?

근무를 하다보면 돌발적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112순찰차로 태워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적이 종종 있다. 응급환자 중에는 급박한 상황이라 지갑을 깜빡하고 집에 놓고 왔거나 현금이 없어 응급실 접수창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 이 있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국가에서 먼저 환자의 의료비를 대불해 주고 나중에 다시 의료비를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인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1995년도에 시행되어 약 20여년이 넘었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국민 대다수가 아직도 잘 몰라 이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거의 없다.

제도상에 응급환자에 속하는 것은 급성의식장애, 급성호흡곤란 소아경련, 30도 이상의 소아고열,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검사 등으로 법률이 정한 상태의 응급환자이면 동네 병원 응급실에서부터 대학병원 응급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병원 접수창구에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사용하겠다고 말한 뒤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관리하는 부서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비가 없어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경제적 여건이 안 된 응급 환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TV, 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또한 각 병원에서는 전용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응급환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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