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영란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사설-김영란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7 18:3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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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오늘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우리사회는 여러분야에서 큰 변환점을 맞게 됐다. 고급식당, 골프장, 유흥업소 등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공직사회에 모임과 약속 기피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공직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삼삼오오 모이면 “시범케이스에 걸리면 죽는다”는 막연한 걱정을 하는 모습이다.


사실 대부분 국민들은 ‘김영란법’에 대한 지식이라고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한선으로 하는 이른바 ‘3·5·10 법’정도만 인식할 따름이다. 하지만 이 법이 그렇게 단순한 법이 아니다. 실제로 이 법은 분명 어렵고 복잡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총 248차례나 설명회를 개최 했지만 아직도 의문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권익위에 개별사항관련 유권해석 의뢰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부터 공문을 통한 유권해석 요청이 450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 전화를 통한 유권해석 의뢰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엄청나게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김영란법의 광범위한 적용범위나 처벌 등에 대해 정확하게 만들어진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조차 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이라는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자칫 애꿎은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게 김영란법의 목적이다. 하지만 너나 할것없이 모두가 김영란법의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김영란법이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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