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차로 우회전 후 횡단보도 지나갈 수 있을까?
기고-교차로 우회전 후 횡단보도 지나갈 수 있을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7 18:3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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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헌/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순경
 

신용헌/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순경-교차로 우회전 후 횡단보도 지나갈 수 있을까?


운전 할 때 헷갈리는 몇 가지 상황이 있다. 그중에서도 많은 운전자들이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 우회전 후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칠 수 있는가이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자마자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면 된다. 반면, 보행신호가 녹색일 경우엔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도 되는지 헷갈려 하는 운전자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차로 우회전 후 바로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중에도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조심스럽게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할 경우에 그 즉시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벌점10점, 6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보행자가 없다면 지나갈 수 있지만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한다. 때문에 교차로 우회전 후 바로 만나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혹시라도 갑자기 튀어 나올 수 있는 보행자에 대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천천히 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만 우회전 차량을 위한 별도의 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보조신호등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직전에 지나가는 횡단보도는 위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직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선 안쪽에서 차량을 정지시켜야 하며, 보행자가 없다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그 즉시 신호위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교차로 우회전차량에 대한 사고가 많은 만큼 국민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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