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외국인 범죄에 대한 즉결심판 활성화해야
기고-외국인 범죄에 대한 즉결심판 활성화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7 18:33
  • 15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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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마산중부경찰서 형사4팀 순경
 

김민주/마산중부경찰서 형사4팀 순경-외국인 범죄에 대한 즉결심판 활성화해야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관광을 오는 외국인 및 산업연수생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범죄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을 제외하고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처벌을 하려고 하면 이미 출국을 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 범죄의 경우 출국 전 즉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범인의 체포 한 이후 체포시한 내 검찰에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폭행의 경우에 경찰에서 초동수사를 한 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량이나 처벌 등이 결정 되는데, 이러한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처벌을 하려고 하면 이미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출국하면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범죄의 경우 현행범 체포 후 즉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 하나 즉결심판의 경우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므로, 경미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경우 출국 전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즉결심판을 활성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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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이글 2016-09-27 23:31:55
김민주 형사님 좋은 말씀이십니다...요즘 외국인 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는데 불구속 상태로 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님 말씀처럼 즉결심판이 활성화가 되어야 외국인들도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겁니다..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