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마산중부경찰서 형사4팀 순경
김민주/마산중부경찰서 형사4팀 순경-외국인 범죄에 대한 즉결심판 활성화해야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관광을 오는 외국인 및 산업연수생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범죄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을 제외하고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처벌을 하려고 하면 이미 출국을 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 범죄의 경우 출국 전 즉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범인의 체포 한 이후 체포시한 내 검찰에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폭행의 경우에 경찰에서 초동수사를 한 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량이나 처벌 등이 결정 되는데, 이러한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처벌을 하려고 하면 이미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출국하면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범죄의 경우 현행범 체포 후 즉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 하나 즉결심판의 경우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므로, 경미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경우 출국 전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즉결심판을 활성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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