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올바른 주·정차가 건강한 도로를 만든다
기고-올바른 주·정차가 건강한 도로를 만든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9 18: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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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순경
 

최정호/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순경-올바른 주·정차가 건강한 도로를 만든다


불법주정차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게 주차공간의 부족과 ‘잠깐이면 되는데 뭘’, ‘여기는 괜찮겠지’ 등 불법주정차를 가볍게 생각 하는 마음이다. 이는 차량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은 물론 주택가 이웃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지자체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경찰도 순찰시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앰프방송을 통해 차량 이동조치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24시간 완벽하게 단속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일시적인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방으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잠금장치를 채우는 방법으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일정 시간 주차되어 있으면 바퀴에 잠금장치를 걸어 벌금을 내고 조사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차량 잠금장치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단속 건수는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이 대중화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간단하게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홍보 부재로 인해 국민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단속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 즉각적인 조치 보다는 추후에 우편으로 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주민들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신고 앱을 홍보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견인업체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해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버리고 건강한 도로를 위한 국민들의 의식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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