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김영란법 시행 후 구내식당 ‘북적’
김해시 김영란법 시행 후 구내식당 ‘북적’
  • 김해/문정미기자
  • 승인 2016.09.29 18:39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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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좌석수 270석 꽉 메워
▲ 김해시 구내식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다음날인 29일 김해시의 표정은 조용한 가운데 몸살을 앓는 위력이 나타나는 듯한 분위기가 먼저 청사 내 구내식당에서부터 감지됐다.


29일 점심시간 김해시청 내 구내식당은 법 시행 전 대체로 한산했던 구내식당이 청 내 직원들로 북적였다.

시행 첫날부터 공직사회와 교육현장, 언론계 등 직접대상분야는 물론 3,5,10조항과 직결된 사소한 부주의로 법의 어김을 피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위력을 볼 수 있는 현장이었다.

김해시 본청 공무원수는 1000여명인데 비해 김영란법 시행 전 청 내 구내식당 이용인원은 하루평균 200~300여명을 넘지 않았고 평소 구내식당 이용에 성의가 없었던 간부공무원들까지 발길을 옮겨 이날 식당이용 직원은 좌석수 270석을 꽉 메워 시행 첫날부터 600~700여명이 길게 줄을 늘어선 채 이용해 배 이상 늘어나 혼잡을 이뤘다.

이에 시 당국은 하루 700명을 기준으로 한 배식준비를 위한 구내식당 재정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시관계자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사 밖 식당가와의 탄력적 휴무일을 조정 김영란법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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