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감받는 집회시위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기고-공감받는 집회시위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03 19:2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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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혁/마산중부서 정보과 경사
 

권세혁/마산중부서 정보과 경사-공감받는 집회시위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집회의 자유는 현대국가에서 국민들의 중요한 의사표현 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헌법 제21조제1항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적법한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와 시위는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법으로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집회개최의 목적은 노동조건개선, 재개발, 고용촉구 등 나름 여러 가지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려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때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켓, 현수막, 확성기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표현의 수단인 확성기 및 차량용 엠프 등을 소음기준을 지키지 않고 사용할 경우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14년 10월22일부터 집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음기준을 주거지역·학교·공공도서관·종합병원 지역은 주간65db(데시벨)이하, 야간은 60db이하, 그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65db이하로 강화하였다.

그 결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집회소음은 68.9db로 소음기준 강화이전인 70.3db에 비해 1.4db 줄어드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이런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소음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그 이유는 소음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소음원(확성기, 차량용엠프 등) 활용방법에 있어서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예로 개최방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확성기를 크게 틀거나, 하루 종일 노동가나 장송곡을 송출하는 방법은 여전히 소음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집회주최자들의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소음도구의 사용이 계속 된다면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얻으려 개최한 집회가 오히려 기준을 초과한 소음으로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옛날 맹자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하우와 후직, 안회의 생활방식을 칭찬하여 본받도록 하였다고 한다. 바로 여기서 유래된 말이 역지사지(易之思之)이다.

지금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맹자의 역지사지의 정신이 스며든다면 집회주최자와 국민들과의 공존과 화합 등 보다 한 단계 앞선 선진 집회시위문화가 만들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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