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인형 교통수단도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기고-개인형 교통수단도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03 19:2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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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훈/마산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박진훈/마산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개인형 교통수단도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전동휠 등 개인형 교통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이 젊은 세대들에게 교통수단이나 레져형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전기구동 방식의 이동 수단으로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전기 스케이트보드 등 종류도 다양하다. 전동휠은 전기로 구동하는 이동 수단으로 우리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해도 국내에서 ‘왕발통’이라고 불리며 산악용 자전거와 무거운 차체, 비싼 가격 때문에 보편적인 이동수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경량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무게와 크기가 자전거 이하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진 것에 비해 아직까지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이용자들의 인식 또한 법으로 규제되고 있다는 사실 보다는 개인 취미나 재미로 인식하고 있어 문제다. 도로교통법상 전기로 구동되는 탈것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용할 수 없다.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퍼스널 모빌리티도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면허 없이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 16세 이하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중·고등학생들이 취미삼아 재미로 이용하다가는 무면허로 처벌 받을 수 도 있다.

아울러 개인형 교통수단 이용중 보행자들과 충돌할 경우 보상문제 등 보험관련 규정도 미비한 실정으로 개인형 교통수단이 국내 교통 환경과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안전한 개인형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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