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직장 내 성희롱, 이제 그만
기고-직장 내 성희롱, 이제 그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04 18: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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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주/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이태주/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직장 내 성희롱, 이제 그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취업을 축하해 주기 위한 자리에서 친구가 겪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듣게 되었다. 거래처 사장과 자신의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친구는 말 못할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의사표시와 피해사실에 대한 상담 요청 및 문제제기 등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성희롱의 특성상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피해자의 피해 당시의 대처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성희롱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 ‘장난이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등의 변명을 늘어놓는다. 문제가 제기가 되면 가해자는 상대방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다면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즉시 사과하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숨긴 채 고통을 받고 있을 직장동료들을 생각하며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동료를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 변화가 우선이다. 성희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인식 개선으로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하는 직장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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