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상벨은 비상벨답게”
기고-“비상벨은 비상벨답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05 18:3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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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일/마산중부서 교방파출소 순경

 
이진일/마산중부서 교방파출소 순경-“비상벨은 비상벨답게”

대부분의 전국민들은 지난 5월 17일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의 쟁점은 범인이 단순 여성에 대한 혐오증으로 인해 아무 이유 없이 일으킨 여성 상대 묻지마 형태의 살인이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여론이 집중됨에 따라 우리 경찰에서는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번 사건이 벌어진 장소였던 공중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비상벨을 눌리게 되면 즉시 90 또는 100 데시벨 이상의 사이렌이 울리면서 112종합상황실로 위치정보가 접수되고 이는 CODE1 긴급신고로 분류되어 현장을 관할하는 순찰차에 하달되어 즉시 출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지난 9월 21일에는 서울대의 한 여성화장실 내에서 60대 남성이 성폭행을 목적으로 20대 여성 연구원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는 도중 여성이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리고 경보음이 울리자 당황한 범인이 도주하게 되었고 이후에 검거되었다는 천만다행이자 비상벨의 설치가 효과가 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큰 문제점이 있다면 이 비상벨이 긴급한 상황에 따라 용도에 맞게 이용되는 횟수보다 개인의 호기심 또는 부주의로 인해 허위신고 및 오작동의 횟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긴장감은 줄어드는 반면 허탈함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허위신고에 대한 경찰력 낭비와 치안공백은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허위신고는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5호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유명한 이솝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이라는 작품이 있다. 양치기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하면 어른들이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늑대를 쫓아내기 위해 무기를 들고 즉시 달려오지만 소년의 상습적인 거짓말로 인해 어른들이 더 이상 소년을 믿지 않아 도우러 가지 않게 되고 결국 양들이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혀버린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가 비상벨을 장난삼아 눌리는 허위신고자들을 비유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항상 신고자를 믿고 출동할것이고 끊임없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경찰의 노력과 시민들의 정직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올바르게 마주쳤을 때 비로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국민들의 신뢰와 안전으로 연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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