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기계 책임보험 의무화 법 개정 추진해야…
기고-농기계 책임보험 의무화 법 개정 추진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05 18:3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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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현/마산중부서 신마산지구대 경위
 

강대현/마산중부서 신마산지구대 경위-농기계 책임보험 의무화 법 개정 추진해야…


본적적인 영농철을 맞아 국도나 지방도로에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운행이 많다보니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3년 463명, 2014년 428명, 2015년 500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대부분 농기계가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 불의의 교통사고 발생 시 치료 및 사고처리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얼마 전에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서 발생한 김아무개(남,68세)가 경운기 적재함에 수확한 농작물을 싣고 농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국도로 진입하다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무릎 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보상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상황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농기계를 운전하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당사자들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당국에서는 각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 등 대표자들에게 농기계 책임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사용하는 모든 농기계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통한 금전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개인의 정신적 고통 및 사후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농기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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