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보호 좌회전을 알고 안전 운전하세요
기고-비보호 좌회전을 알고 안전 운전하세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05 18:3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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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재/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경사
 

안종재/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경사-비보호 좌회전을 알고 안전 운전하세요


자동차 운전은 일상생활 함에 있어 꼭 필요한 생활 요소 중 하나이다. 그중에서도 교통신호 표지판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명확히 해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요즘은 차량들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편으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체하는 시간과 효율적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도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도입하게 되었다.

비보호 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이 가능하다. 단,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을 때라고 함은 신호등의 색깔이 녹색등화가 켜졌을 때,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이 오지 않을 때만 좌회전 할 수 있다. 따라서 녹색등화가 아닌 경우(적색등화)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없다.

비보호 좌회전! 녹색등화에만 좌회전 할 수 있음을 모르고 적색등화에 좌회전 하는 경우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1개 중과실에 해당되어 신호위반(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보호좌회전은 2010. 8. 24. 이후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기존에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하다가 교통사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2010. 8. 24. 법개정이 후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도로에서 녹색등화인 상태에서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이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의 종류에는 비보호좌회전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녹색등화시에 좌회전이 가능하고, 비보호좌회전 표지판 아래에 ‘직진신호시 좌회전가능’이라는 문구가 표식되어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직진신호시(녹색등화시)에 마주오는 차량 등이 없으면 좌회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적색등화에 ‘이것 쯤이야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무심코 좌회전 하다가는 교통사고의 발생원인 되듯이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운전한다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안전한 운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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