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정폭력, 이제는 드러내야 할 상처
기고-가정폭력, 이제는 드러내야 할 상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05 18:3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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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민/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조종민/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가정폭력, 이제는 드러내야 할 상처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면 곪아서 더 악화가 되지만 다친 상처를 드러내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잘 다스리면 아픈 상처는 아물게 된다. 지금 경찰이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가정폭력이 바로 감추고 감춰 곪아 터지려하는 상처와 같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가정이라는 사회의 가장 작은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그 피해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다음엔 안 그러겠지..”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신고로 인해 배우자 혹은 부모가 처벌을 받게 될까봐‘ 숨기고 고스란히 아픔을 안고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 더욱 그 상처가 깊어만 간다.

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은 부부간 외에도 자녀나 노인에 대해 이뤄지고 있으며 그 악랄함을 경험하며 자란 자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아 어릴 적부터 친구와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폭력성이 나타나 또 다른 4대악의 하나인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뤘을 때에도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며 가정폭력을 대물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안다면 더 이상 묵인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112 가정폭력 신고를 통해 재발을 막고 악의 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도움과 의료비 지원, 심리·법률 지원 등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받은 상처를 잘 치유하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통해 신고 이후의 사후까지 관리 받아 더 이상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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