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권력에 대한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기고-공권력에 대한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06 18:2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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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1팀 순경
 

김정환/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1팀 순경-공권력에 대한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많은 국민들이 국가기관의 법집행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까? 나는 사회에서 일명 ‘갑’으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엄중하고 원칙적인 수사와 처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홍보수단이라 생각한다.

지난 9월 1일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사 발언으로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국회의원이 항의도중 경찰 경호원의 멱살을 잡는 일이 있었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형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논란이 되면서 9월 5일 전·현직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하였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어서 9월 12일 경찰청장은 이 사건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에 해당되며 엄정하고 원칙적인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여러번 국회의원을 지내고 당대표에 출마했을 만큼 권력이 있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그가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잘못을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을 피해갈수 있다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예외는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가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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