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양보와 배려로 함께 가는 선진교통
기고-양보와 배려로 함께 가는 선진교통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06 18:2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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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삼열/김해서부경찰서 주촌파출소 경위
 

염삼열/김해서부경찰서 주촌파출소 경위-양보와 배려로 함께 가는 선진교통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난폭운전이 원인이 되어 보복운전과 또 다른 난폭운전에 관련된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의 가장 많은 유형은 진로방해와 급진로변경, 급정지, 급제동 등이다.


난폭운전을 하게 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의 금지)진로변경 등 9개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에 벌칙으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고, 행정처분으로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해 형사입건시 40일간의 면허정지, 구속시 면허가 취소가 된다.


보복운전은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닌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가해자도, 또 피해자도 될 수 있기에 누구든지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역시 그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방향지시 등의 미점멸 등 사소한 행위로도 보복운전의 원인제공자가 될 수 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절대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보복운전의 발생후 사후 뒤처리나 처벌이 아닌 그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진로 변경시에는 안전거리 확보 후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고, 야간 운전시에는 앞차량 운전자의 시야 방해하는 상향등의 조작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급제동과 급감속행위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또한 운전 중 실수를 했다면 비상등점멸을 통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표현한다면 순간적인 감정의 격앙으로 발생하는 보복운전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습관은 쉽게 잘 고쳐지지 않는다. 잘못된 습관은 더더욱 고치기가 힘이 든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어쩌면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내 차량의 운행을 막고 짜증을 유발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나의 아내, 나의 자녀라면 자동차라는 '흉기'를 가지고 보복운전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운전은 곧 운전자의 인격이다. 나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진정한 운전의 매너를 길러 선진교통으로 가는데 다 같이 동참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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