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죄 피해자 여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아십니까?
기고-범죄 피해자 여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아십니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06 18:29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태주/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이태주/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범죄 피해자 여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아십니까?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 할 때면 '제가 피해자 인데 이렇게 제 시간을 투자해 경찰관서를 왔다 갔다 하고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말을 듣고는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도 힘들고 속상한데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 경찰관서를 방문하고 진술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피해자를 지원하기위해 범죄 피해자 여비 지원제도 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여비 지원제도는 형사절차 참여에 대한 부담감 절감을 목적으로 교통비에 대한 부담감, 출석 불편에 대한 부담감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자 여비지원제도는 강도, 살인, 방화,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야간(21:00~06:00)에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서나 간이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당 여비로 일비 2만원 기본교통비 4천원 총 2만 4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거리일 경우 교통 실비도 지급한다.

여비지원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제도로는 법률지원, 보호시설 연계, 상담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게시판, 인터넷, 전광판 등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스스로의 관심이다.

범죄 피해자 여비 지원제도를 잘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담감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