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무인민원발급기 개설
김해시 무인민원발급기 개설
  • 김해/문정미기자
  • 승인 2016.10.06 18:29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증명 13종 무료 발급

김해시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까지 발급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 국세증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존의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신청(‘민원24’, 홈택스)또는 가까운 관공서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던 국세증명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창구가 설치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김해시청 종합민원실을 포함 관내 주민센터, 장유출장소, 안동문화의집, 장유도서관, 중부경찰서, 진영건강증진센터 등 읍·면주민센터 18개소에 23대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설치 23대의 무인발급창구에서 국세증명 13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국세증명13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혐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이다. 김해/문정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