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찰의 인권피해, 관공서 주취소란
기고-경찰의 인권피해, 관공서 주취소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09 18:1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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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모/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 순경
 

곽영모/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 순경-경찰의 인권피해, 관공서 주취소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일선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시민들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요소이다. 경찰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지만, 시민들이 경찰에게 요구하는 인권보호만큼이나 경찰의 인권에 대해서도 한번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근무를 하다보면 신호위반 차량 단속이나 음주단속 등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는 행위나 야간근무 중 술에 취한상태로 긴급출동중인 순찰차를 가로막고 소란을 피우거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도로위의 주취자를 보호조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력적인 언어사용으로 화풀이를 하며 심지어 멱살을 잡고 폭력까지 휘두르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그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마음을 비우고 절대로 같이 응대하지마라”는 지구대장님과 팀장님의 말씀이 떠올라 울분을 삭인다.

특히 사건업무 처리 및 민원인들의 방문이 잦은 관공서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우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주취자들의 이런 행위는 경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치안의 공백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관공서 내에서 직원들을 향한 무분별한 폭력행위, 공공기물파손,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 특히 여경들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 등은 공권력의 추락과 동시에 경찰의 가슴속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2013년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보다 강력한 처벌의 잣대를 마련하였고,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안에 따라 현행범체포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관공서가 주취자들의 주 무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경찰도 주취자들을 보호의 대상과 동시에 엄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처벌을 통한 개선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성숙한 시민의식과 건전한 음주문화 및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경찰은 욕을 들어먹어도 되고, 국민들의 폭력행위에 관대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서야 경찰의 인권피해 또한 치유되고 향상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과 시민은 한 가족이다. 국민의 인권, 경찰의 인권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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