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량식품 근절! 전 국민이 나서야 할 때
기고-불량식품 근절! 전 국민이 나서야 할 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09 18:1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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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정/마산중부경찰서 남성파출소 3팀장 경위
 

박윤정/마산중부경찰서 남성파출소 3팀장 경위-불량식품 근절! 전 국민이 나서야 할 때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와 비교하여 식량이 없어 고통 받는 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비만율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요즘이다. 그 만큼 먹을 것이 과거에 비해 풍족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먹을 식량의 증가는 불량식품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야기하고 있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된 식품과 식품으로 적합한 기준에서 벗어난 비위생적인 식품 등’으로 식품의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전(全)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제품을 말한다.

경찰은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의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과 경찰서의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 등 전담팀을 구성하여 불량식품 및 식품관련 부패비리와 불량식품 사범을 단속, 수사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난 16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추진했으며 3대 핵심 단속 테마인 △노인 등 상대 ’떴다방‘사범 △납품가 부풀리기·원산지 허위표시 등 단체 급식 비리 사범 △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판매 사범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적극 단속 중이다.

아울러 불량식품 신고는 ‘112’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1399’,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mfds.go.kr), 스마트폰 앱 ‘식품안전파수꾼’을 이용하면 되며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서식품은 오염된 부적합 제품을 재사용하여 시리얼 제품을 판매시켰으며 롯데제과는 세균수를 초과한 초코바를 유통시켜 적발된 적이 있다. 정부에서는 적발된 기업들의 재진입이 어렵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할 것이며 기업들은 나의 가족이 먹는다는 자세로 생산·제조·유통·판매에 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불량식품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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