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선거 당선 고성군수 다시 당선무효형
사설-재선거 당선 고성군수 다시 당선무효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09 18:1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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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어 실시된 재선거에서 당선된 고성군수가 또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평호 고성군수가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이 기소된 4명에게도 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아 항소심과 상고심을 이어가더라도 당선무효형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게 될 경우 전임자의 예기치 않은 궐위로 실시하는 보궐선거가 아닌, 전임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실시하는 재선거에서 당선된 시장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또 그 직을 잃어 또다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당 지역으로는 상당한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례가 함양에서 벌어져 한동안 전국적으로 엄청난 비아냥의 대상이 된 적이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니지만 유사 사례가 지난달 하순 진주에서도 있었다. 진주축협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이다. 정 모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는데, 그 보궐선거는 금품선거 혐의로 기소된 전임 조합장이 사임하면서 실시된 것으로 사실상 재선거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궐선거 불법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결을 놓고 볼 때 이번 고성군수의 사전선거운동.식사제공.이익제공 등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뒤집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내년 4월 재선거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될 경우 앞서 함양군민이 받았던 불명예를 고성군민들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의 명예를 위한 노력이 주민들의 의식개선 없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새기는 계기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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