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할 때
기고-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할 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0 18:1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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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마산중부서 신마산지구대 1팀 순경
 

이상준/마산중부서 신마산지구대 1팀 순경-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할 때


‘무소불위’ 무엇이든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나타내는 고사성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란 말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 검찰청일 것이다.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등 나열하기도 힘들만큼 많은 비리검사가 있어왔고 국민들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만 갔지만, 그럴 때마다 의미 없는 셀프개혁안을 내세우며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만큼 검찰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으로 수사전반을 지배하고 있고,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와 검사에게 기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주는 기소편의주의 등 수사 및 기소 모두 관여하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수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왜곡된 수사구조를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은 일제강점기 일제가 조선을 쉽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 뒤 소수의 검사를 장악하여 총독부가 조선의 모든 형사절차를 지배하기 위해서였다.

일제의 군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절 만들어진 비민주적인 수사구조가 지금까지도 폐지되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지게 되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사가 유죄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자신의 수사가 부실하고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견제 받지 않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받을 가능성 또한 높다.

국가 권력의 독점은 부패,비효율 등 많은 폐해를 낳았고, 국가는 권력을 나누고 상호 견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광복이후 수사구조 개혁 시도가 몇 차례 있어왔으나, 번번이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 무산이 되고, 민주화에 힘입어 1997년, 2002년에는 대선 공약에 포함 되는 등 수사구조 개혁요구가 있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 6월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첫발걸음을 떼게 되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부패한 검찰권력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던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를 상호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는 구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 권익을 향상 시키고 국민에게 공감 받는 수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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