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영란법, 앞으로의 행보
기고-김영란법, 앞으로의 행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0 18:1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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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호/마산중부경찰서 완월파출소 순경
 

권희호/마산중부경찰서 완월파출소 순경-김영란법, 앞으로의 행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으로 통과되면서 2016년 9월 28일부터 전면시행되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청탁, 비정상적인 접대문화, 금품수수 금지 등의 방지를 위해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제의한 법안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 총 40,919개에 달하는 기관에 적용되기에 ‘넓은 적용범위, 좁은 제한 범위’ 라는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 언론종사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모두가 적용대상이 되는 식사대접비, 선물, 경조사비등과 같은 비용이 각각 3만원 미만,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까지는 허용된다는 즉 ‘3, 5, 10 법칙’,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그 예이다.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을 금품 등 수수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설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의조항이나 예시조항을 따로 마련해두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은 일반 형법상의 ‘직무관련성’의 개념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김영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김영란법 매뉴얼’ 등의 법 해석 자료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국내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내수경기의 침체가 겹쳐 악순환이 계속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같은 쇼핑관광축제를 통해 내수침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의 극복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 그 노력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통해 김영란법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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