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영란법이 부른 복지부동의 전조, 이대론 안된다
기고-김영란법이 부른 복지부동의 전조, 이대론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0 18:1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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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호/전 산청부군수
 

박달호/전 산청부군수-김영란법이 부른 복지부동의 전조, 이대론 안된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각 중앙부처에서는 정부와 현장 간의 소통 위축이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탁상행정의 정책 결정이 우려되고 특히, 전화민원으로 처리해도 될 일을 문서로 요청하라고 지시하는 부처까지 생기자 김영란법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고 장관 특별지시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부터 현장행정을 주로 하는 지방공무원은 란파라치를 의식해 대민을 기피하게 되는 분위기가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행정의 존치이유인 공공서비스의 질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그 실예로 필자가 평생 몸 담았던 직장 동료한테 민간투자 제안 연결을 위해 수시 전화로 협의를 해 왔었는데 김영란법 시행이후 전화를 안받아 폰메시지까지 보냈는데도 묵묵부답이다.

아마 10년 이상 어느 누구보다도 소통이 잘 됐고 친밀하게 지낸 직장 동료까지 이런데 일반 민간 투자가나 민원인은 접촉 차단 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며칠 전 기고문에서도 밝혔듯이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특권층의 일부의 부패사례를 들어 전체 공무원을 부패의 온상이라고 더 이상 매도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로 몰아 가면 결국 복지부동으로 나타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상 복지부동을 우려해 '자기를 위한 직접 청탁은 설사 부정청탁일 지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공무원들은 이것 만으로 법을 피해갈 방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에서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열심히 일해 그 성과가 승진으로 이어지는 인사운영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성과 달성을 위해 동고동락을 같이 한 보조·보좌 기관장(실국과장)의 인사권자에 대한 승진전보교육 등의 인사추천이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사운용 시스템이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사운용에서 3자 추천을 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인사권자에게 청탁해야 하는데 '중이 자기 머리를 깎지 못한다'는 속담도 있듯이 자기를 위한 인사청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 규정만으로는 법을 피해나갈 방편이 될 수 없다.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이 마냥 두려워하거나 과도하게 조심해야 할 법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보도내용에도 있지만 밥값을 공식적으로 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을 현재 과장급 이상에서 전 직원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도 적극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당부컨대, 언론사에서는 복지부동의 폐해를 고려해 더 이상 공무원이 부패의 온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절대 삼가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공무원 행동요강 등을 하루빨리 만들어 공직사회 동요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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