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행자 신호시 우회전은 어떻게?
기고-보행자 신호시 우회전은 어떻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0 18:1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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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주/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이태주/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보행자 신호시 우회전은 어떻게?


운전을 하다보면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과 보행자간의 마찰을 종종 볼 수 있다. ‘보행자 신호에 왜 우회전을 하느냐?’ ‘우회전에 신호가 어디 있느냐?’ 로 서로 언성을 높이는데 이러한 마찰이 일어나는 원인은 일부 운전자들이 우회전은 신호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잘 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행자 신호가 켜졌을 경우 잘못된 우회전 차량은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마찰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 또한 크다. 운전 중 우회전을 할 때 앞 차를 따라 무심코 주행하다 보면 앞 차의 급정지 등으로 사고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서행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려다가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고 급정지를 하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차량 간의 급정지로 인한 교통사고 뿐 아니라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보행자의 보행 방해 및 위협 등이 있다.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반드시 서행하여야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 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졌다면, 우회전 할 수 없으며 보행자 및 다른 교통의 소통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일시정지 하여야한다.

보행자 신호가 켜졌을 때 우회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2항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하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벌점 10점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규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행자 신호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2009도8222)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판시되어 있다.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보행자들은 신호만을 믿고 휴대폰을 보며 걷거나, 뛰어가는 경우가 많다 아찔한 순간들이다. 물론 보행자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변을 잘 살펴야겠지만, 운전을 할 때면 한 번 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떠올리며 안전운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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