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모범운전자의 수신호, 반드시 따라야합니다
기고-모범운전자의 수신호, 반드시 따라야합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0 18:1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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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이상봉/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모범운전자의 수신호, 반드시 따라야합니다



운전을하거나 길을 걷다보면 경찰과는 조금 다르지만 교통정리를 하고 계신분들을 볼수있다. 바로 경찰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근무하는 모범운전자다.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다면 모범운전자의 교통 수신호를 위반하면 위법할까? 결론은 위법하다.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교통정리 수신호 권한이 있다. 단, 경찰서장의 감독 하에 근무 중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를 위반한다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몰라서일까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무시하거나 항의는 물론, 갖은 욕설까지 퍼붓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들은 그때마다 이일을 계속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다는 한마디에 피곤함이 싹 가신다고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를 실천중인 모범운전자에게 감정섞인 욕설보다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해준다면 모범운전자들 역시 많은 보람을 느낄 것이다
.
주변에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수고 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정도 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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