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공무원 성 비위 처벌 엄격해야
사설-교육공무원 성 비위 처벌 엄격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0 18:1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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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자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해지고 있으나, 현재 보다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최근 연예인들의 성 비위 사건이 잇달아 터져 나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논제에 대해 과하다고 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그 어느 분야보다도 성 비위 문제에 대해 지극히 엄격해야 할 교육계가 그동안 수차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 자료 중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그러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남도내에서 성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사는 18명에 이른다. 일단 비위사실이 충격적이다. 학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가 하면, 같은 교사를 성희롱하고, 심지어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성 범죄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성 비위자에 대한 징계가 미약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성 비위자 18명에 대한 징계를 분류해 보면 견책 8명, 정직 4명, 감봉 3명, 강등 1명, 해임 1명, 파면 1명 등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약 60% 가량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과 감봉이며, 전체 80% 가량이 교단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직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

이젠 너무나 진부한 표현이 된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도덕성이다. 따라서 성 비위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그 어떤 범죄보다도 더 엄격해야 한다. 성희롱조차도 한번 적발되면 교육계를 떠나야 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해야 그릇된 습관마저 바뀌게 될 것이다. 교육당국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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