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란파라치’불법증거수집시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처벌된다
기고-란파라치’불법증거수집시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처벌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1 18:3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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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수/마산중부경찰서 남성파출소 경위

 
목차수/마산중부경찰서 남성파출소 경위-란파라치’불법증거수집시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처벌된다

지난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어 신고 보상금을 노리는 일명 ‘란파라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 신고는 112신고? 전화신고 등을 통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접수가 불가하며 법 제13조 제3항은 서면신고 및 증거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경찰에서는 전화 신고가 즉각적인 출동이 필요한 경우는 서면 신고 예외 사항에(금품 등 수수관련 공직자등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일반인이 현금?선물 등(식사제외) 금품제공 범죄의 신고 현행범 및 준현행범인)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제한적으로 출동하나 신고자 성명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반드시 파악하게 되어 있다.

신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몰래 카메라를 사용하여 증거수집을 위해 몰래카메라, 도청장치를 설치할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에 위반에 해당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 3만원 이상의 음식대접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식당관계자로부터 영수증을 재발급 받는다면 식당 관계자와 란파라치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과해 질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또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몰래카메라 등을 통해 얻은 불법적인 증거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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