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층간소음, 지혜롭게 대처하자
기고-층간소음, 지혜롭게 대처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1 18:3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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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종/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
 

강찬종/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해도해도 너무한 층간소음, 지혜롭게 대처하자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상태로 침대에 몸을 던졌고 곧 잠에 빠져드는 찰나 윗집 에서 애완견 짓는 소리에 이내 잠은 달아나 버린다. 그 당시 생긴 짜증과 불쾌감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공동주택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한번쯤은 위와 같은 경험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2년 7천여 건이던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한 해 뒤부턴 2배 이상 급증했고 매년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층간소음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 경기도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는 30대남성이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올라가 60대 노부부를 찔러 6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작년 안동에서는 6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못 견디겠다며 가스밸브를 열어 폭발 사고를 내어 주민 70여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

환경부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 43데시벨, 야간은 38데시벨이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소음사례들을 상담 후 직접 소음측정기를 통해 측정한 결과 측정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는 10%에 불과 했다. 이는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인데 법적으로 정해진 층간소음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천둥소리와 같이 큰 소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보니 이웃들과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며 소음에 관해 양해를 구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보복성 제품을 사용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항의 하는 것은 위험 할 수 있다.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대신 방문 또는 연락을 부탁하거나, 협조문을 현관문 앞에 붙여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또한 환경부가 주관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연락하여 문의 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되면 소음상담과 직접 집에 방문하여 도움을 준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들의 가장 큰 원인은 이웃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윗집,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이웃간의 소통이 거의 없다 보니 서로를 이해해주려는 배려심이 부족하게 된다. 그리고 친분이 없으니 소음으로 불만이 생겨도 곧바로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쌓아두다가 결국 폭발하여 범죄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옛 부터 ‘먼 친척 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다’ 고하여 가까운 이웃들과는 친척들처럼 사이좋게 지냈다. 이웃끼리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며 욕설이 아닌 양해로 폭력이 아닌 대화를 통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소통의 장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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