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짝퉁’은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기고-‘짝퉁’은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1 18:37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홍 /마산중부경찰서 사이버팀장 경위
 

김태홍 /마산중부경찰서 사이버팀장 경위-‘짝퉁’은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백화점이 아닌 일반 시장을 둘러보다 보면 소점포 등지에 루이비통, 구찌 등 해외명품 짝퉁가방이나 의류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짝퉁인 것을 알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중가보다 몇 퍼센트 정도 싸게 판다는 말에 혹하여 직영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차 후 수선 시 낭패를 당할 수 있다.

특히 A급 짝퉁은 정교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진품과 구별하기가 일반인으로서는 쉽지 않다. 가방보다는 의류가 전체 적발 건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명품 옷을 구입할 때 가짜가 아닌지 꼼꼼히 따져 봐야 될 것이다.

짝퉁을 판매하는 소점포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짝퉁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단속을 하다보면 중고짝퉁을 판매하는데 죄가 되느냐, 나는 짝퉁인줄 모르고 판매하고 있다,비싼 명품을 구입할 처지가 되지 않는 서민들이 잠시 폼이라도 낼 마음으로 구입하는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하소연 하지만 엄연히 짝퉁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다.

짝퉁 판매는 상표법위반으로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서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해외 명품짝퉁을 구입하는 것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상표를 부착하여 짝퉁을 판매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명품짝퉁을 구입하지도 판매하여서도 아니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