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물피 사고 후 도망가지 마세요
기고-물피 사고 후 도망가지 마세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2 18:2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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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우/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강정우/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물피 사고 후 도망가지 마세요


많은 운전자들이 주차된 차량을 긁고 가거나 망가트린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쇠로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물피 뺑소니를 하고 있다. 물피 뺑소니 사고 시에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긁고 도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상 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해서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해고시키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기 때문이다.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잡히면 보상하자. 안잡히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운전자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어 가해운전자는 피해차량에 전화하여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고 양심을 속이고 현장을 이탈한다. 그러한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가해운전자가 입힌 손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입게 된다.

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한 해 평균 40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가해자 불명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한 해 1000억원이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낭비가 되고 있다.

물피 도주사건은 CCTV영상이나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 차량의 번호를 특정할 수 없어 60~70%의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블랙박스 설치에 초기비용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물피 뺑사고나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에 큰 도움이 된다. 현재 물피 사고 후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지만 그 또한 수년째 발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 피해를 봤다면, 누군가가 차를 긁고 갔는데 전화한통 없이 가버린다면 정말 허무하고 억울할 것이다. 필자는 항상 나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물피 사고 후 도주 없는 세상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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