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속한 출동,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고-신속한 출동, 이것만 기억하세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2 18:2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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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경사

 
김대중/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경사-신속한 출동, 이것만 기억하세요

경남청 112신고는 하루 평균 3000여건 이라고 한다. 그 중 112범죄 신고와 관련 없는 신고가 40%를 차지해 자칫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112지령 하달시 동화 속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그간 112사건 유형을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를 긴급(c0, c1)으로 여타 신고를 비긴급(c2)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 없는 신고도 상당수가 된다.

지난 9월 16일 추석연휴 때였다. 112지령실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내용은 “차량의 정체가 심하다”며 “창원관내 ‘마창대교에 설치되어 있는 하이패스를 1곳에서 2곳으로 늘려달라” 는 신고와 몇 개월 전에는 만취가 된 민원이 일반 전화로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노래책에 글이 잘 보이지 않아 노래를 할수가 없다” 며 경찰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외에 ‘주차단속이라든가, 주취자가 걸어가면서 소란을 피워서 시끄럽다며 못 피게 해달라, 상가 주인이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데 대문 앞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영업에 방해 된다, 고양이가 쥐약을 먹고 죽어간다, 아내가 3시간 전에 집을 나갔는데 들어오지 않는다, 는 등등

그렇다고 신고를 받고 그냥 무시를 한다거나, 신고 출동을 가지 않는다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떻게든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인에 와 닿는 답변을 하고 있지만 민원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날이면 밤새도록 애를 먹이는 민원들이 비일비재하다.

물론 민원인들 나름대로 각자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지만 문제는 만약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소한 신고로 경찰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때 과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3.0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긴급신고번호가 재난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 모든 민원상담은 110으로3개로 통일되고 올해 8월말부터 대대적으로 홍보, 10.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통합된 3개 번호를 기억하여 모든 국민이 빠른 시간에 치안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되었으면 하고, 장난 또는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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