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을축제의 계절! 하지만 음주운전은 노!
기고-가을축제의 계절! 하지만 음주운전은 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3 18: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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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마산중부경찰서 진전파출소 경사
 

안창호/마산중부경찰서 진전파출소 경사-가을축제의 계절! 하지만 음주운전은 노!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다. 전국 방방곡곡 행사로 인해 주말이면 차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대한민국은 축제하면 빠질수 없는 것이 바로 음주가무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음주운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2-3만 건이며, 그로인한 사망자수도 매년 600명 전후라고한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0%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매년 25만건 이상인데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이면 적발건수가 더 높아진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은 면허정지, 0.1%이상은 만취상태로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고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음주운전 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0.03%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술 한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적발되는 수치이다.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였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2%를 넘으면 면허정지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가벼운 마음에 맥주 한 두잔을 마셨다고 해도, 집 근처라고 해도 방심해서 운전대를 잡는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잇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음주운전 노!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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