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잠깐만 멈춰주세요
기고-잠깐만 멈춰주세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3 18: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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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형/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우지형/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잠깐만 멈춰주세요



횡단보도를 걷다보면 흠칫 놀라 때가 많다. 횡단보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은 ‘사람들이 멈춰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가 우선일까, 사람이 우선일까? 당연히 사람이 우선이라는 이 답이 뻔히 보이는 질문은 우리나라 횡단보도에서는 예외인 것 같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를 보면 보행자가 도로 한 가운데 서있는데도 어느 하나 멈춰주는 차량이 없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지나가는 틈 사이를 비집고 우회전을 해버리는 차량이 부지기수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는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춰 주는 운전자는 매너가 있는 운전자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기다렸다가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을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된다. 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차가 우선일까, 사람이 우선일까? 두 말 할 것도 없이 사람이 우선이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항상 우선시 하며 아무리 바쁘더라도 보행자 들이 모두 횡단한 후에 진행하는 선진교통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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