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형/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우지형/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잠깐만 멈춰주세요
횡단보도를 걷다보면 흠칫 놀라 때가 많다. 횡단보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은 ‘사람들이 멈춰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가 우선일까, 사람이 우선일까? 당연히 사람이 우선이라는 이 답이 뻔히 보이는 질문은 우리나라 횡단보도에서는 예외인 것 같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를 보면 보행자가 도로 한 가운데 서있는데도 어느 하나 멈춰주는 차량이 없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지나가는 틈 사이를 비집고 우회전을 해버리는 차량이 부지기수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을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된다. 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차가 우선일까, 사람이 우선일까? 두 말 할 것도 없이 사람이 우선이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항상 우선시 하며 아무리 바쁘더라도 보행자 들이 모두 횡단한 후에 진행하는 선진교통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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