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문화
기고-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문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3 18: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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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마산중부경찰서 진전파출소 경사
 

안창호/마산중부경찰서 진전파출소 경사-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문화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가 무엇인가하면 살인 범 같은 흉악범이나 야간근무도 아니고 밤만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 바로‘주취자’들이다.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면 누구나 한번씩 출동하는 신고가 바로 주취자이다. 시내권 파출소에서 하루에 한번이상 출동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며 또한 가장 처리하기 힘든신고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관공서 주취소란죄’가 도입되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수 있지만 올해 전국에서 처벌된 주취자는 300여명에 불과하다.

주취자로 인한 경찰력 낭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술 취한 사람을 보호하고 귀가시키기 위해 정작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만큼 경찰서비스를 받을 시간이나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공무집행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술에 대한 관대한 그릇된 문화를 척결하고, 음주소란이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주취자 자신도 범죄의 표적이 될수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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