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을 ‘내 아이 안심구역’으로
기고-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을 ‘내 아이 안심구역’으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3 18: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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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민/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조종민/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을 ‘내 아이 안심구역’으로


며칠 전 신고출동을 나간 곳은 초등학교 후문이 있는 등하교 길이었다. 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한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해차량이 과속을 하여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이었다.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놓은 철제난간이 산산조각 나있었고, 오토바이는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길목을 침범해 처참하게 부서져있었다. 다행히 사고가 난 시각이 초등학생들이 하교를 마친 저녁 무렵이라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 귀가하던 어린이가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보통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이나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역 안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벌점과 범칙금이 2배로 가중되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 안전조치만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스쿨존을 지정하여도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스쿨존의 법적규제가 마련되었지만 그 법을 지키는 운전자는 스쿨존에 대한 인식과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법규를 소홀히 여기며 차량을 운행한다. 과연 내 조카, 자녀, 손주들이 다닌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까?

모든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다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이라는 표지판이 보이거나 도로바닥에 ’학교 앞 천천히 30km' 라는 문구가 보이면 반드시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스쿨존 주변에는 주 • 정차를 하지 말고, 언제든지 아이들이 뛰어나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서 운전을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가 멈추어 있을 때는 일시정지하고 앞지르지를 삼가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우리 어른들이 신경을 써 내 아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더욱 안전한 등하교 길이 조성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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