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너도 나도 자전거등록제 히트다 히트
기고-너도 나도 자전거등록제 히트다 히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3 18: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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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경/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
 

유현경/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너도 나도 자전거등록제 히트다 히트



자동차를 타기엔 부담스럽고, 걸어가자니 심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자전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이동수단에 불과했던 두 바퀴의 자전거는 여가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하나의 취미생활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건강까지 더해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수는 점점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1200만명 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현재 1인 1자전거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졌으나 이를 악용한 자전거 범죄, 자전거로 인해 생기는 교통사고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절도 4936건 중 자전거·오토바이 절도가 436건(8.8%)으로 칩입절도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차’이다.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해 주행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차로 사람을 친 것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가 크게 나도 자전거 보험이 없어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자전거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바로 자전거등록제이다. 자전거등록제란 자전거의 특징과 차대번호 등 제품정보를 등록해 도난예방 및 자전거 주행사고 시 보험을 적용 해주는 제도이다. 누구든지 자전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 또는 지구대·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등록 할 수 있다.

특히, 창원시에서는 2016년 9월 21일까지 창원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전거보험이 만료됨에 따라 2016년 9월 22일부터는 창원시 공용 자전거 ‘누비자’를 포함하여 등록된 자전거만 자전거 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지금이라도 자전거 등록을 통해 자전거 보험혜택과 경찰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아 다 같이 히트다 히트를 즐겁게 외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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