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이상봉/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어린이 카시트,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아이를 안고 운전을 하거나 아이가 덩그러니 의자에 앉혀져있는 경우를 간간히 볼 수 있다. 이를 볼때마다 사고가나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든다. 소중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카시트는 필수적이다.
2013년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120을 기준으로 영국 96, 독일 95, 프랑스 91, 캐나다 87, 미국 74, 한국 39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착용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시중에는 연령대와 장착방식에 따라 3가지 카시트가 있다. 0~2세의 영아용 바구니용 카시트, 2~7세 유아용 컨버터블 카시트, 7~12세 아동용 부스터형 카시트가있다. 자녀의 연령대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는 영유아(만6세 이하)의 카시트 착용을 도로교통법 50조 1항에서 의무적화 하고있다. 도로교통법 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에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만8세, 미국과 호주는 만9세, 영국은 만12세까지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만6세로 의무화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카시트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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