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변단체 선거중립 근본적 대책이 필요
사설-관변단체 선거중립 근본적 대책이 필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3 18: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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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관변단체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지만 선거개입행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 보고된 경남도내 관변단체들의 지난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의 선거개입 사례자료를 보면 예상을 넘어선 형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자료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리고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들 단체의 관계자 및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 기간 중 회의나 모임조차도 개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지지발언을 하는가 하면, 지지 문자메시지를 수백여건 발송하는 등 공개적으로 활동하다 적발됐다.

행위의 정도에 따라 자칫 사법처리될 수도 있는 엄중한 위법행위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 노골적으로 그 같은 행위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해당 단체 장의 자리보전은 해당 시점이나 미래의 권력자인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의중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법처리의 위험을 무릅쓰고 보란 듯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고를 지원받고도 사조직처럼 변질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관변단체의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관변단체의 권력 종속과 줄서기를 비판하는 측에서도 권력을 쟁취하면 관변단체의 장과 지도부를 자신들의 사람으로 바꿀 뿐,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관변단체들이 지역주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두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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