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직장의료보험 적용기간
퇴직 후 직장의료보험 적용기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3 18:48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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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들이 직장을 퇴직하는데요. 퇴직 후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되기 전, 얼마동안은 직장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임의계속 가입자는 퇴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 대상은 퇴직 당시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근무(근로자)하고 퇴직한 지역가입자 중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직장가입자(임의계속)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 신청한 분이며, 적용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4개월간입니다.

▲신청기간 :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방법 : 가입자 본인이 지사방문, 전화, 팩스 등
▲신청서류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유의사항 :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됩니다.(임의계속 가입자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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