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동지문사전등록? 할머니, 할아버지도 등록하세요!
기고-아동지문사전등록? 할머니, 할아버지도 등록하세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6 18: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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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경/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
 

유현경/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아동지문사전등록? 할머니, 할아버지도 등록하세요!


경찰은 2012년 7월 1일부터 사전지문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제도란 경찰시스템에 대상자의 지문, 인적사항, 신체적 특징 등을 미리 등록하여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한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이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파출소에 사전등록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의 대다수가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것만 봐도 시민들은 사전등록 대상자가 어린이로 한정돼있다고 여기는 듯 하다. 물론 아이들의 사전등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치매 또는 지적장애 증세가 있는 분이 실종이 되었을 때는 성인이라고 간과해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사전등록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문 사전등록제도가 시행된 2012년 7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이 제도를 활용해 발견한 실종자 201명 중 41.2%에 해당하는 83명이 치매 환자나 지적장애인이었다는 점에서도 등록대상자를 넓게 생각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나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 어렵지 않다. 사전등록을 통해 두 걸음 더 나아가자. 사전등록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인터넷 안전Dream(www.safe182.go.kr)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지문은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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