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폭력’을 가장한 무고죄..이제 그만
기고-‘성폭력’을 가장한 무고죄..이제 그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6 18: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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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일/마산중부경찰서 교방파출소 순경
 

이진일/마산중부경찰서 교방파출소 순경-‘성폭력’을 가장한 무고죄..이제 그만


최근에 들어 뉴스를 통해 성폭력을 이용한 무고죄로 인한 사건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음을 느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칭하는 소위 ‘꽃뱀’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합의적인 성관계를 유도한 후 또는 그러한 관계가 없었음에 불구하고 성폭력으로 가장하여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는 것인데 일반인을 상대로 무고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 특히 최근 가수A, 배우B 등 공인의 신분을 가진 연예인들을 겨냥한 무고사건들로 인해 사회적 물의가 커졌고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된 성폭행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난 결과 지난해에만 1만156건에 달하고 성범죄 관련 무고에 대한 사건 또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성폭행의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고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특별한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 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반면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풀기 위해 목격자나 증거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해자였던 사람이 무죄로 판결이 난다하더라도 그 당사자는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에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피해를 입지만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상습적인 경우가 아닌 초범일 경우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받더라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밑져야 본전 이라는 생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처벌받게 되는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공인의 신분이 있고 없음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범행이 없음에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게 하는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완전히 짓밟는 살인과 다름없는 무거운 죄로 더욱 강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앞으로는 무고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죄에 대한 무거움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성폭력 관련 무고죄가 사회에 만연한만큼 성을 악용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더 이상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 개개인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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