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확철 면허증 없는 농기계운전 주의 필요
기고-수확철 면허증 없는 농기계운전 주의 필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7 19:0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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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철/합천경찰서 경무계장
 

문상철/합천경찰서 경무계장-수확철 면허증 없는 농기계운전 주의 필요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한 해 동안 땀 흘려 가꾸어 온 농산물을 거두어들이는 추수가 한창이다.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운전면허증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경운기, 트랙터 등이 도로에 나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추이를 볼 때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는 꾸준히 줄었지만, 농기계 사고 사상자는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2006년 농기계 사고 발생 건수는 361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00건, 2006~2010년 농기계 사고로 한 해 평균 48.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2011~2015년에는 그 수가 73.4명으로 증가했다. 5년치씩 비교할 때 농기계 사고 사망자가 66% 늘어난 것이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 없다. 이렇다 보니 자전거처럼 누구나 운전 할 수 있고, 특히 농촌지역에는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많아 도로교통법 상식이 부족하고, 운전미숙, 안전불이행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농사일은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도로구조상 농사일로 들에 나갈 때나 귀가할 때는 도로를 운행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두운 귀가시간에 사고가 많아 경찰에서는 야광스티커를 부착하고, 고령의 농민을 대상으로 계도, 홍보에도 집중하고 있으나 농기계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한 가지는 농기계 음주사고다. 힘든 농사일 중간에 새참과 함께 술을 마셔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농기계를 운전하면 자칫 큰 사고를 불러온다. 시중에 판매되는 주류 중 도수가 낮다는 막걸리 몇 잔은 괜찮겠지, 하지만 고령자인 점을 감안할 때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농기계 조작 실수로 사고를 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농기계도 순간 흉기로 변할 수 있고, 부주의로 인한 추락과 전복에 의한 단독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운전자는 농촌도로 운행 시 수확철 풍성한 농촌 들녘만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양보하고, 농기계 운전자는 일찍 귀가하고 부득이 늦은 시간에 도로를 운행 할 수밖에 없다면 밝은 옷을 입고 농기계 안전장치를 확인한 후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행한다면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줄어 들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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