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통사고 시 차량 견인은 반드시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기고-교통사고 시 차량 견인은 반드시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7 19:0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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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우/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
 

곽정우/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교통사고 시 차량 견인은 반드시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요즘 산들산들한 가을바람에 코스모스가 피고 낙엽이 떨어지는 쌀쌀한 가을날씨가 한창이다.

주말에 단풍놀이를 가다 종종 예기치 않은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곤혹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난달 27일 박모씨는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견인차를 기다리던 중 사설 견인차가 나타나 본인차량을 막무가내로 끌고 가 3km도 되지 않는 거리에 25만원을 지불한 어처구니없는 견인 피해를 당했다.

이처럼 지난 2014년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차량 견인 관련 피해는 모두 1,2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뜻밖의 견인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려면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에 직면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시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하고,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여 견인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

만약 사설업체가 견인을 하더라도 견인장소 및 거리비용 들을 정확히 확인한 후 견인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차량이 어디로 견인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으므로, 필히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두어야 한다.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하다보면 사고에 대한 대처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당혹해하는 운전자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의 대처요령이 더욱 중요하다.

운전자들이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에 조금만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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