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보호 좌회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
기고-비보호 좌회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7 19:0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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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경/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
 

유현경/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비보호 좌회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의 등화’부분에서 비보호 좌회전표지 또는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마주오는 방향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적색신호등에서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에서 일반 좌회전 대비 사고가 3배 더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 운전자의 25%이상이 비보호 좌회전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적색신호등에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생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
필자도 지역경찰 근무 중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의 사고가 많으며, 물적·인적피해도 일반사고에 비해 매우 커 그 심각성을 매번 느낀다.

왜 굳이 비보호 좌회전구간을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비보호 좌회전은 경제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임이 증명 된 바가 있다. 특히 창원시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시범운영을 한 결과 비용절감이 연 3억 6,000만원(교통효율성 및 대기오염 개선효과), 통행속도 개선 13.5%, 통행시간 개선 12.4%라는 수치를 보도 하였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 비보호좌회전의 정확한 통행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좌회전 표시가 있는 신호등에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한다.

둘째, 반대편에 차량이 없으면 직진신호에도 좌회전이 가능하다.

셋째,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다면 직진신호에도 좌회전은 불가능하다.

넷째, 적색신호에 좌회전은 절대 불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의거 신호위반이 성립, 승용차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위와 같이 올바른 통행방법을 운전자들이 숙지하여 실천한다면 효율적인 교통과 더불어 스스로의 안전확보 등 일석이조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필자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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